- 김경준 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둔 것에 대하여 기자(소속은 밝히지 않음.)가 왜 그만둔거 같냐는 질문에
'사안 자체가 위중한 걸로 판단한 거 같다. 자칫 잘못하면 MB가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한거 같다.'라고 답한걸 가지고 '의견의 표출'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
2. 김백준씨(집사로 추정)가 4월 18일 이후로는 MB와 김경준과의 사이가 끝났다. (5월에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으므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에서 다스가 김경준에게 140억 반환 소송을 시작. 미 법원에 다스가 회계보고소를 제출. 김경준이 주가조작에 사용한 유령회사 워튼이 신한은행, 외한은행을 통해 98억이 입출금 된 사실 확인. 그래서 정봉주측에서 계좌주를 찾기 위해 1000원을 입금해 봄. 그래서 계좌주가 김백준으로 표시. 이게 5월 28일로 찍힘.
또한 김백준은 미국의 MB 법적 대리인으로 확인.
3. 김백준과 BBK 관계가 있음을 입증.
근거.
a. 교보생명 회장 취임식에 화환을 보냈는데 주문서에 BBK 부회장 김백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6~7월쯤)
b. BBK라고 적힌 문서에 김백준에게 준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 급여가 아닌가 의심.
c. 이장춘 대사가 MB에게 받은 명함에 BBK 회장이라고 써있었는데 똑같은 형식의 명함에 부회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찾음.
d.금강원에 제출한 인력현황 보고서에 김백준이 리스크 매니저로 명시되어 있음.
4. LKe뱅크가 2001년 7월 23일 신도리코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거기 대표이사가 MB로 명시되어 있었음. 근데 거래사에 알리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쓴 거라고 주장.
만약 나꼼수에 얘기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라면 충분히 의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너 사실은 그게 아니지?'라고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없다면, 단지 그게 나꼼수에서 밝힌대로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나'정도의 반론으로 무마된다면 대체 협의를 부인하는 수많은 용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어떻게 밝히나?
이건 범행 현장 cctv가 HD급에 얼굴이 정면으로 찍힌 정도가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게 아니지 싶다.
그런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니... 법은 참 어렵다.
--추가
근데 벌써 이미지로 정리해 놓은걸 찾았다.
역시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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